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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배우자(아내)의 재산분할비율 70% 주장을 배척한 사안

아내가 수입이 더 많고 가사 및 양육에 더 적극적인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된 남편의 대응방법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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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혼인기간 중 자신의 수입이 더 많았고,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하여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양육하며 가사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여도가 적어도 7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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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원고가 공무원임을 고려하여, 우선 원고의 재산(교직원공제회, 퇴직수당 등)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신혼 초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확보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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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교직원공제회 예금, 퇴직수당(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급법에 따라 분할수급)등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찾아냈고, 재산분할비율도 50 : 50으로 결정받게 되었습니다. 




 

태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여성(상대방)의 수입이 더 많고 가사 및 육아 참여도가 더 많지만, 가능한 모든 자료수집과 주장으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안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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