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50%의 기여도를 주장한 사안에서 아내의 기여도를 25%로 방어한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인 재산의 형성경위를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혼인기간이 9년인 사건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75%로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50%의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9년 정도였습니다.
피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최대한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결혼 당시 의뢰인이 보유하였던 재산, 혼인기간 중의 의뢰인의 소득, 혼인기간 중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5%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75%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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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인 재산의 형성경위를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혼인기간이 9년인 사건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75%로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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