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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 기여도 82% 인정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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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재혼 전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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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약 6년에 이르고,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혼인기간 중 구입한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아파트가 원고의 혼인 전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점, 혼인기간 중 원고가 피고를 경제적으로 부양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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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82%로 인정하여, 피고(상대방)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280,000,000원 중 80,000,000원만 인용하였습니다. 

태그

혼인기간 6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0%이상 인정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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