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장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문제
항소심에서 장인에 대한 채권을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받아, 1심보다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상당부분 감측한 사안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남편)은 예전에 장인과 반반씩 부담하여 장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장인은 최근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의뢰인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 매매 대금의 절반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장인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 대금 절반은 사실상 아내의 재산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그러한 이유로 여러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장인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 대금 중 절반은 아내의 친정 아버지에 대한 채권으로 보았고, 결국 아내의 재산이 상당 부분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심에 비해 상당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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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장인에 대한 채권을 딸의 친정아버지에 대한 채권으로 본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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