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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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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혼분쟁부정행위 당사자인 피고들의 위자료와 피고 1이 원고에게 받은 재산분할금을 상계처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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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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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피고 1이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1은 혼인기간 중 함께 6,000만 원을 모으고(원고 보관), 피고 1이 피고 부모님께 1억 원을, 원고 부모님이 혼수, 차량 등 마련을 위해 약 3,000만 원을 지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결혼자금(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 1은 1억 원이 차용금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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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관하여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부정행위 사실이 너무 명백하여 소송비용, 이자 등의 부담이라도 없애고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도 결혼 당시 지참한 돈이 있어 피고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차용금이라 주장하면서 원고의 적극재산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혼전에 보유하던 돈 2,000만 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다른 재산은 다투지 말고 혼인 중 당사자가 모은 돈을 기준으로 이를 절반씩 나누자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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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원고는 피고 1에게 재산분할 1,000만 원을 서로 지급하되, 이를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태그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판결에 이르면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염려가 있고, 지연이자도 상당하기에 원만히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에 이르도록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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