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원고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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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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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어 형사판결문이 없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의 상해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폭행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부모님의 돈으로 매수한 원고 명의 토지 3건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위 토지들 매수에 원고 부모님의 돈이 투입된 점,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위 토지들을 취득하여 피고의 실질적 기여가 없는 점, 원, 피고의 거주지와 위 토지들의 위치가 멀어 피고가 위 토지의 유지에 기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위 토지들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통상 이혼소송과 달리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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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방어에 중점을 뒀는데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받아오게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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