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의 성격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증여금으로 인정받은 사안
사건 상세 내용
소송진행 중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수년 전에 이체받은 2억 원에 대하여,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 금원을 채무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의 문구,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증여금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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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금으로 인정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다액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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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증여금으로 인정받아, 결국 다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안
사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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