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승소사례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산분할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의 성격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증여금으로 인정받은 사안

사건 상세 내용

f74c79923bb67e2d66a366303c724013_1680841723_0808.jpg 

소송진행 중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수년 전에 이체받은 2억 원에 대하여,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 금원을 채무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f74c79923bb67e2d66a366303c724013_1680841723_1294.jpg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의 문구,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증여금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f74c79923bb67e2d66a366303c724013_1680841723_1779.jpg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금으로 인정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다액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그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증여금으로 인정받아, 결국 다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안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