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사인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건
혼인 기간 12년, 재산분할 기여도 50%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본인의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최소 60% 이상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고, 각종 재테크 등을 통해 배우자가 벌어 들인 소득 등을 불린 사정 등에 대해 상세히 입증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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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대한 5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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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현저히 소득이 많았던 배우자를 상대로 50% 상당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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