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혼인기간 내내 폭력, 폭언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고 살아온 의뢰인이 집을 나온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28년간의 혼인기간 중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재산의 대출 이자 등을 남편이 지급했다고 상대방은 주장했지만 원고의 기여도가 70%인정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실직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아, 실질적 가장역할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와중에 남편은 폭언과 폭행까지 하였지만 원고는 자녀들을 보면서 참으면서 혼인기간을 이어오다가 크게 다툼을한 후 집에서 나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자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한 점을 입증하고,친정에서 도움을 준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친정 가족들의 사실확인서,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무능력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은 재산분할의 기여도에도 반영되지만 혼인파탄 귀책사유에서도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강조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받고 친정에서 지원해 준 금원을 채무로 주장하기보다는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28년이나 혼인기간을 이어온 부부의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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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인용, 위자료2천만원, 재산분할 기여도7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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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의 혼인기간 중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재산의 대출 이자 등을 남편이 지급했다고 상대방은 주장했지만 원고의 기여도가 70%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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