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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상대방의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킨 사건

상대방의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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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및 유지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데,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상대방의 부친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대출금까지 상대방의 부친의 명의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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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건 상황에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대리인이 다른 쟁점부분에서 오피스텔 매수대금 일부를 부친에게 주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조언을 하였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인터넷에 올린 글, 공과금 등 각종 유지비용 지출내역을 확보하여 위 자료들을 하나하나 선별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로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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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방 부친의 명의의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은 당사자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분할대상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태그

실무에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상대방의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킨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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