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의뢰인 청구가 인용된 사건
사실혼 존부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서, 사실조회신청 등 적극적인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사실혼을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청구가 인용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청구인)은 상대방과 30년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지냈습니다.의뢰인은 전혼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상대방의 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두 사람은 각자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독립한 후 같은 집에서 단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2년 전 큰 수술을 받고 동생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그 동생은 의뢰인에게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면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부부공동재산은 전부 의뢰인이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더니 급기야 단전 및 단수조치까지 하면서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니,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양가 가족들과도 일절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중국 국적의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32년의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으며, 문자메시지조차 주고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해 알고 있던 지인들마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혼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상대방 주장의 모순되고 불일치한 점을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두 사람이 위 기간 내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큰 수술을 받을 당시 의뢰인이 수술 동의서에 ‘배우자’로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과 청구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태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됨으로써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