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 주장 채무의 인정여부
상대방이 차용증 및 일부 돈거래 내용을 증거로 채무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
사건 상세 내용
이혼 후 재산분할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돈거래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의 채무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3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동일인과 차용증상의 금액 외에도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차용증상의 금액과 실제 돈거래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차용증상 이자 약정이 없다는 점도 이상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차용증은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차용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점도 이상하다며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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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차용증상의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태그
차용증이 존재하여도 이를 배척하여 채무로 인정되지 않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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