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방식(부동산 명의 이전)으로 조정한 사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합의를 마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신청인)은 오랜기간 가정폭력 피해자였으며 최근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상대방(피신청인)은 임시조치결정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후에도 지금처럼 현재 거주지에서 자녀들과 살기를 원하였으나 위 거주지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들은 매우 어려서 주거 안정 확보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부동산 명의 이전은 오로지 상대방의 동의가 요구되기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비교적 간결한 내용을 담아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후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매우 완고한 태도를 보였으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본 대리인과의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조정기일에서도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인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 명의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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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현재 의뢰인의 거주지인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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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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