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한 사건
재산분할청구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빚밖에 없다며 서로 주고 받을 것 없이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이혼을 할까 생각도 하였지만, 남편 명의의 숨겨진 자산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직전 상대방의 계좌에서 모르는 사람의 명의로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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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빼돌려진 현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던바,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지분 1/2를 이전받으면서도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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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만 믿었더라면, 재산분할금은 물론이고 아파트의 1/2지분 또한 받을 수 없었을 것인데, 소송을 통하여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금을 생각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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