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1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40%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상승 시킨 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이 약 10억 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됨.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1심을 다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주된 재산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40%, 상대방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는 의뢰인의 사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의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상대방의 재산은닉 행위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은닉 시점으로 언급하는 시기에 관하여 다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한 후, 소비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금원 출금에 대해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들이 오히려 이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임을 객관적인 거래내역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감정으로 인해 의뢰인의 부동산 가액이 약 10억 원 상승하는 바람에, 의뢰인의 분할대상재산이 10억 원 정도 큰 폭으로 늘어나 의뢰인에게 불리하였으나, 주요 재산인 의뢰인 명의의 위 부동산이 의뢰인이 상대방과 혼인하기 전 마련한 것이고,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위 부동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큰 폭으로 변경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1심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기여도 40%를 70%로 변경하였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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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40%만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상승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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