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재산분할 기여도 40% , 양육비 등을 예상보다 더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후, 배우자로부터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생활동안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하여, 양육비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요청하여 확보한 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 및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자녀들을 양육해야한다는 사정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급여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배우자의 급여를 객관적으로 확인 후, 자녀들의 특수한 상황까지 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소득활동이나 경제적 기여가 많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의뢰인으로 지정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양육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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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소송진행을 통해, 예상보다 많은 기여도와 양육비 등을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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