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및 재산분할
약 8년의 혼인기간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80%를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부관계거부, 가정방치, 불건전 마사지 이용 등 외도로 인한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이혼 청구를 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유책이 아닌 오히려 반복된 이혼 요구로 부부간의 신뢰가 상실되었으니 상대방에 의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
또한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양측 소득이 높지 않아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의뢰인 측의 증여, 상속 등에 의한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1. 상대방측 위자료 청구 기각
2. 재산분할 8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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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에 의한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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