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상대방의 집에서 시작했으나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본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차이, 불화 등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이를 사유로 이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더 이상의 부부관계의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혼청구가 인용되야 하고, 재산관련해서는 비록 상대방의 재산으로 시작한 혼인생활이나,
의뢰인이 맞벌이를 한 점, 상대방이 파산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가 있었을 때 상대방의 채무를 일부 부담하여 집을 보전한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혼, 재산분할 50%, 과거양육비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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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가 혼인당시 집을 해왔음에도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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