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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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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심판 청구

상대방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임의 조정을 통해 사건 해결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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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협의이혼을 한 뒤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직전에 갑작스레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상대방과 구두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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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협의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협의하였던 사항, 그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게 된 배경 및 당시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서면화된 근거 자료나 그에 대한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각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본 소송대리인은 이혼 협의 당시와 그 이후에 지급한 금전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협의가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한다면 위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마침내 상대방은 자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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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본인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두로 약속하였던 재산분할 협의 내용에 따라 본인 명의의 아파트 지분까지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의 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태그

협의 이혼 당시 구두로 약속한 재산분할 협의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당초 협의한 대로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하게 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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