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혼인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로 인정된 사건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 부모님이 증여하여 두 사람이 거주하던 부동산이 유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해람의 대응]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에도 위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도 그 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기간에 경제활동을 꾸준히 한 점, 그로 인하여 위 부동산 대출이자 등을 감당한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40%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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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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