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원만히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
원만히 협의하여 양육비 지급 없이 재산분할금만 지급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시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개인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로(배우자가 의뢰인의 투자사기로 인한 채무를 갚아주던 상황) 가출한 후에 양육할 처지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인지대를 낼 돈 조차 없어 소 취하를 고려하던 사건.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이 상대방 대리인을 최대한 설득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안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고, 특히 협의 내용에서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양육하되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였고, 재산분할금 3억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흡족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고 각자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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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만한 이혼을 하면서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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