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실혼해소에 대한 재산분할
사실혼해소에 대한 재산분할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사실혼관계에서 성격차이, 상대방의 과소비로 인하여 관계를 해소하자고 하자,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을 요구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의뢰인의 피로감, 고통이 과중될 수 있어,
대부분의 재산이 특유재산이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원상회복하여 상대방이 혼인시 가져온 가전에 대해 인도하고
이사비용으로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성립
태그
혼인시 가져온 가전에 대해 인도하고 이사비용으로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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