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상대방의 음주문제 등으로 이혼청구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가 평소에 잦은 음주, 외박, 늦은 귀가, 잦은 여행(동행자가 누군지도 모름)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음주 등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고통받았음을 주장하였고, 또 재산분할에서도 당사자의 소득활동 등으로 상대방보다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1.58억 청구 중 5800만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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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음주문제 등으로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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