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상간자가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던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0만원을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위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 후, 자신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위 배상액 중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인정된다며, 의뢰인 배우자에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가 인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간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는 도의관념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의뢰인과 그 배우자는 위 구상금청구가 기각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우선 법리적으로 부부의 일방과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을 경우, 이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그 배우자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쉽지 않은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위 법리에 의할 때 공동불법행위자 모두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였을 경우, 불법행위자 상호간에 모두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구상금 청구를 당한 불법행위자 역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행히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사죄를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 있고, 또 실제로 2,000만원 상당 금원을 의뢰인에게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는 모두 기각이 되었고,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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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향후 예상되는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를 막기 위해,‘구상금 청구를포기한다.’라는 조정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자인 자신의 배우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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