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및 재산분할
장기간의 별거로 이혼, 재산분할 만족스럽게 마무리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 가계운영문제, 부모부양문제등으로 사이가 안좋아져 별거이후 소송을 제기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고통받았음을 주장하였고, 또 의뢰인이 소득활동을 비롯 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여 상대방명의로 모든재산이 있었음에도 50%를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산분할 50%인정
태그
모든재산이 상대방명의임에도 50%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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