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
재산을 전부 상대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재산분할금 일부 회수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은 원고.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전세보증금 채권을 상대방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
2) 이후, 이를 후회하며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한 사건
3) 약정 당시만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함
[해람의 대응]
1)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더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작성한 각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함
2) 다행히도 작성한 각서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시기, 분할대상 재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음
3) 이에 작성했던 각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이를 두고 재산분할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소송의 결과]
1) 우리 측 주장 일부 수용하여 판사님은 조정 절차 회부
2)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는 5,5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사건 종결
3) 전부 패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임
태그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작성한 합의서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 일부를 회수한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