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공동 명의 건물에 관한 원만한 재산분할 합의
빠른 협의로 신속하고 적정한 이혼 마무리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배우자는 공동 명의 지분을 이전하고 약 1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배우자가 상당히 많은 양육비를 요구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상대방 대리인과 함께 공동 명의 건물 처분 방법, 임대 수익의 정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마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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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 건물에 관한 원만한 재산분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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