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현금과 현물의 적정한 재산분할
50% 재산에 해당하는 10억 상당의 현물 및 현금 재산분할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0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실상 매도가 힘든 다세대주택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길 희망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약 5억원 상당의 재산분할만을 희망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강력하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했고 다세대주택의 현물 분할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7억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약 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은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을 이전받음으로써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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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재산에 해당하는 10억 상당의 현물 및 현금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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