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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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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상대방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음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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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원고(여성)는 피고와 20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의 80%이상이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고, 나머지 20% 역시 상속재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이어서, 일반적인 판결경향으로는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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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가 혼인 후, 피고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약 10년간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고,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등 재산형성 및 관리에 상속인인 피고보다 더욱 많은 기여를 한 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피고가 토지 등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도 피고가 유흥비, 주식투자 목적으로 생긴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마다, 원고가 이를 만류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피고의 채무를 해결하면서 상속재산을 지켜온 점 등에 주목하여 재판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시부모님 사망 전 10년동안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고 시부모님의 재산의 관리에도 기여하였을뿐 아니라,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10년동안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상속재산이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정은 혈연의 직계가족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상속법리에 의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원고에게 혼인후 형성재산에 준하는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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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상속재산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을 뿐아니라 부부재산의 대부분이 피고의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대로 원고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태그

분할대상재산 거의 대부분이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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