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로 4억원을 인정받은 사건
혼인기간 경제활동 외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인정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경제활동의 기여도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함.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20년에 이르는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 외 기여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재산이 유지, 증식된 것임을 입증, 주장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에서 본 대리인의 주장을 가지고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은 물론 국민연금까지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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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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