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도적으로 재판진행을 회피하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 진행중, 피고는 의도적으로 협의이혼절차를 완료한 후 잠적하여 소송진행을 기피하고 재산분할을 회피하였으나, 재산분할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해람의 의뢰인인 원고는 당초 이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주소를 알리지 않고 이사하여 소장송달을 피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는 와중에 원고를 강압적으로 설득하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양육비 금액이 결정되어, 소송은 그 외 재산분할에 관하여만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소송절차를 계속 회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도록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의도적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와중에, 확인된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 혼인기간중 원고의 기여도 및 피고가 잠적하여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인 분할방법에 따라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에게 남겨둔 채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할 경우 시가에 못미치는 금액에 처분되어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문에 의하여 아파트에 대한 명의이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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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소송진행을 방해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명의이전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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