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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이혼 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

최대 70만원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됨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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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하였는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여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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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혼하면서 정한 자녀 양육비 50만원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자녀 양육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 및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자녀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양육비를 증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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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친이 자녀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100만원을, 중학교 재학시 110만원을,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20만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태그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에서 50만원 이상 증액하여 자녀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액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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