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피고가 혼인기간 중 친정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증여받았음에도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은 사건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피고가 혼인기간 중 친정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증여받았음에도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피고가 일하는 식당의 손님과 불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가정의 유지를 희망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를 무시하고 계속 불륜을 이어나갔고, 피고 1(원고 아내)는 원고에게 불륜 사실을 부정하면서, 원고를 의처증으로 몰아가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상간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1. 피고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1은 몇 년 전 자신의 부모님에게 1억 원을 증여받은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에게 훨씬 높은 기여도를 인정 받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는 ① 피고들 사이 대화 내용, ② 원고가 피고들과 각자 나눈 대화 내용, ③ 소송 과정에서 각종 조회 절차로 피고들 사이가 가까움을 확인한 자료 등으로 유책사유를 주장했습니다.
3. 원고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① 원고가 가정의 주 소득원이었다는 사정, ② 소송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와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의 대출이자 등을 계속 부담했다는 사정, ③ 원고도 혼인 당시 3,000만 원을 지참한 사정 등으로 5:5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양육비에 있어서도 원고의 소득에 비해 낮은 금액의 양육비를 책정 받았습니다.
태그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피고 1의 사정을 참작할 주된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5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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