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 피고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상간 피고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라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원고는 피고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고,
2. 만약 피고가 지적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에서 설시한 다른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태그
최근 상간자들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상 증거배제 등을 많이 주장하는 추세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원고)는 피고의 뻔뻔한 태도와 주장에 마음 고생을 많이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해람)과 함께 끝까지 다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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