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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혼인 기간이 5년이고 맞벌이 부부였으나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비율 75% 인정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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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맞벌이를 했는데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가장 크게 염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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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모두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었고, 이혼 후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기로 하였고, 배우자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50% 이상의 재산분할 비율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배우자가 과도한 사치로 인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다는 부분, 의뢰인의 재테크 수완으로 재산이 증식된 사정 혼인 기간 중 소득을 배우자의 개인 생활에 사용한 바가 크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 시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는 점에 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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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75%로 판단하여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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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을 마쳤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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