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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도한 재산분할청구의 대부분 및 위자료청구 전부를 방어한 사건

재산분할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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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9.경까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책임져왔고, 심지어 경제위기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의뢰인 명의의 채무를 발생시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배우자가 유지하고 필요한 교육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총 약 7,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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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간 혼인생활이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배우자도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일정부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뢰인 명의의 채무가 모두 생활비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각종 자료 및 소송 중 신청에 따른 회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이외에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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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채무를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채무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여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의 마무리를 원하며 선의로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최종적으로는 재산분할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태그

혼인 중 형성된 의뢰인 명의의 채무를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인정받아 상대방이 과도하게 청구하였던 재산분할금의 대부분과 위자료 전부를 방어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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