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배우자에게 수년 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이 수년 전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다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재산을 분할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과 배우자는 수년 전 다툼이 있었고, 당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위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수년 전 있었던 이혼소송은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이라는 점, 당시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무리한 요구를 부득이 수용하였을 뿐이라는 점, 위 증여재산들이 모두 의뢰인의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서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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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수년 전 이혼소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분할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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