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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상대방 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3억1천만 원대로 방어한 사례

상대방의 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의뢰인의 지급액을 3억1천만 원대로 제한, 청구액 대비 약 9천만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판결

사건 상세 내용

상대방 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3억1천만 원대로 방어한 사례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4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지급액을 3억1천만 원대로 정하여 청구액보다 약 9천만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4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4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실제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 재산의 가액,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재산이 곧바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과정, 혼인기간 중의 관리 및 유지 경위 등을 살펴 분할대상에 포함할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억 원대 청구가 3억1천만 원대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반소에서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억 원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분할대상 재산과 각 당사자의 재산상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부담할 재산분할금을 3억1천만 원대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액과 비교하면 의뢰인의 부담액은 약 9천만 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청구액이 아니라 실제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최종 결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어느 범위인지, 각 재산의 현재 가액이 얼마인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최종 분할방법과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총액뿐 아니라 개별 재산이 실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지급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분할대상 재산과 당사자들의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거나 특정 재산을 한쪽에 귀속시키는 방식뿐 아니라 금전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분할대상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4억 원대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3억1천만 원대로 정해졌습니다.



Q. 상대방 명의가 아닌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분할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과정,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혼인 전 재산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재산분할은 반드시 부동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나요?



A.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보유형태,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재산을 각자 보유하도록 하고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3억1천만 원대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반소를 통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4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과 당사자들의 기여 정도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을 3억1천만 원대로 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액보다 약 9천만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재산분할 책임이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재산의 구성과 취득·유지 과정, 혼인기간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재산분할금이 줄어들거나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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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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