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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와 은닉재산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2026-11-03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와 은닉재산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칼럼 요약


이혼시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필요한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어떻게 형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예금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소득을 얻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형성을 뒷받침한 사정도 기여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재산뿐 아니라 일정한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개인이 부담한 모든 빚을 부부가 함께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청산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의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와 재산형성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일정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7월 16일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각각의 법률이 정한 분할연금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도 기여에 따라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7므1486, 1493 판결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시기, 관리 과정과 가사·경제적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년 1월 25일 자 2015스451 결정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실제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각 재산의 귀속과 지급금액 등을 정한 실질적인 재산분할 협의까지 모두 같은 의미의 ‘포기각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혼인했더라도 상대방의 예금·보험·투자자산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사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따라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추측보다 법원이 마련한 재산확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고 가압류·가처분이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전하려는 권리와 실제 처분 위험을 확인한 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정한 것처럼 특정한 권리관계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일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처분 시점과 대상,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A. 소득활동 여부만으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뒷받침한 점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제가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외도에 따른 책임은 위자료에서 중요한 쟁점이지만 재산분할 비율이 그 이유만으로 자동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결혼 중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줬는데 유효한가요?

A. 단순히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내용이라면 대법원 2015스451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무조건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정 권리관계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가처분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기여도만큼 재산목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주장하려면 우선 어떤 재산과 채무가 청산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혼인 중 소득활동과 가사·육아, 특유재산의 유지·증식 등 각자의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불분명하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실제 처분 우려가 있다면 청구권의 성격에 맞는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 요건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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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변호사이지예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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