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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자소송 구상권 포기, 위자료 합의 때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6-11-03

상간자소송 구상권 포기, 위자료 합의 때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칼럼 요약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나 합의로 사건을 끝낸다면 지급액뿐 아니라 구상권 포기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로 침해된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교제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배우자와 제3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5년 5월 29일 선고 2013므2441 판결 역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넘어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에게는 이후 별도의 구상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는 함께 책임을 부담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년 9월 24일 선고 2000다69712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간자가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지급액 전부를 스스로 최종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 부담부분이 인정된다면 상간자가 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상금은 위자료의 절반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자 구상권을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비율은 일률적으로 50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다69712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을 각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봅니다. 부정행위의 시작과 지속 경위, 각 당사자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부 부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상권은 상간자가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해 공동의 면책을 가져온 범위에서 문제 됩니다. 대법원 1997년 12월 12일 선고 96다50896 판결도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면 구상권이 가계에 다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문제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결국 부부의 재산에서 다시 금전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별도의 구상금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을 조정이나 합의로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얼마를 지급받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종결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겨둘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권 포기는 판결만 받는다고 자동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원이 상간자에게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까지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은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별도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상간자소송을 종결하면서 구상금 분쟁까지 끝내고자 한다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확하게 두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 포기 조항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간자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정·합의 과정에서는 포기 대상이 되는 권리와 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향후 해석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접촉 금지나 위약금 조항도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재접촉을 막기 위한 내용을 조정이나 합의에 함께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접촉 금지와 위반 시 금전 지급에 관한 약정을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엇을 ‘접촉’으로 볼 것인지와 예외사유, 지급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다면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 등에 관한 법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과도한 조건을 두는 것보다는 실제 이행 가능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무조건 배우자에게 절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2000다69712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부분은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50대 50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범위에서 구상권이 문제 됩니다.



Q.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하지 않았어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를 직접 피고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상관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관계라면 실제 배상 후 내부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 위자료 판결을 받으면 구상권도 함께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위자료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Q. 구상권 포기 조항은 제가 원하면 조정문에 반드시 넣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을 포기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합의사항이므로 상간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조정이나 합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다른 조건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와 다시 만나면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정할 수 있나요?

A. 당사자의 합의로 재접촉 금지와 위반 시 금전지급 조건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지급요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사건 종결 후 구상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60조에 따른 외부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두 사람 사이에는 내부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전관계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결까지 진행하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위자료, 지급기한과 함께 구상권 포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면 상간자의 구상청구가 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종결조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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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빈 변호사유은빈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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