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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가정폭력이혼, 폭력의 기준과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은?

2026-11-03

가정폭력이혼, 폭력의 기준과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은?



칼럼 요약


배우자의 폭행·협박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발 위험이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경찰의 긴급조치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협박이나 재산손괴 등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가정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구성원도 현재의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전 배우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 등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라는 개념과 형사처벌의 대상인 ‘가정폭력범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말이나 갈등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가 형법 등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상 재판상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같은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배우자의 계속된 폭행과 협박 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드시 오랜 기간 반복된 폭력이 있어야만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정도와 경위, 피해의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한 차례의 행위라도 매우 중대하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판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년 5월 16일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 역시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폭행·협박의 내용과 성적 행위의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과 이혼책임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계속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라면 이혼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현재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만으로도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 필요하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흔히 ‘접근금지 가처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는 별도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에서 퇴거·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친권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도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같은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에서는 신고기록·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폭력에 따른 이혼과 위자료를 주장한다면 실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출동기록, 진단서와 치료기록, 상처 사진, 폭언·협박이 담긴 메시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폭력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경우 그 진술이 사건의 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자녀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다른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각 신고에서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정폭력이 입증됐다고 위자료가 일정한 금액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가 적용되며, 폭력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한 번 폭행한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폭력의 정도와 경위, 피해의 내용,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는지를 살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Q. 폭언도 가정폭력에 포함되나요?

A.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의 가정폭력은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다만 모든 폭언이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Q.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Q. 가정폭력 배우자가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일정한 요건 아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으면 가정폭력이혼을 할 수 없나요?

A. 신고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 사진, 메시지, 녹음 등 다른 자료로도 폭력 사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재발 위험이 있다면 증거 확보보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정폭력이혼은 이혼청구와 신변보호 절차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와 즉시 분리되거나 접근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험이 있다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등 별도의 보호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나 위자료가 항상 같은 결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력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확보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배우자 간 성폭력처럼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혼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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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모 변호사양진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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