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의 대부분을 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가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이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00만 원의 반소청구를 한 사안
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상대방과의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기에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원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반소청구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폭행은 서로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이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일부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재산분할금액에 관하여도 6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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