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받은 사건
혼인기간이 길고, 의뢰인 명의 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5% 인정 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1989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혼인기간이 약 30년에 이르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하였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위 판시사항에 따라,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비록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고 부부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의뢰인의 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전담하여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고 양측이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하였으므로 의뢰인 명의 토지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나, 의뢰인 명의 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뢰인에게 재산형성 기여도 85%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태그
남편이 혼인기간 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아내 명의의 토지가 재산분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아내가 실질적인 재산관리를 하였으므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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