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승소사례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산분할혼인 전 형성된 남편의 고유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하여 재산분할 받은 사건

재산분할금 2억 9천만 원(기여도 45%인정)

사건 상세 내용

22d8026f14a780a9035a89ce2568b96c_1592984314_388.jpg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8. 3.부터 동거하며 함께 생활하였고, 2010. 1. 16.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의 경제권 독점과 원고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 가사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8. 9. 5. 사실혼 파탄에 기한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접수하였습니다.


 

22d8026f14a780a9035a89ce2568b96c_1592984316_9366.jpg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의 재산 중 상당 부분(피고의 전체 재산 중 60% 이상)이 사실혼관계가 발생하기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의 특유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하면서도 원고의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2d8026f14a780a9035a89ce2568b96c_1592984318_8029.jpg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각종 입증방법과 사실조회 회신 내역에 기초하여,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혼인 전 형성한 특유재산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45%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태그

사실혼관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형성된 상당한 남편의 고유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하였으면서도 기여도 45%를 인정받았던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