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이 결혼 전 아파트(특유재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까지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
상대방이 결혼 전 아파트(특유재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까지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
사건 상세 내용
본 대리인은 의뢰인(아내)을 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비율로 50%를 주장하였고, 상대방(남편)은 혼인 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주로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30% 미만으로 주장한 사안.
본 대리인은 혼인기간이 25년에 이른다는 점, 의뢰인이 2명의 남아를 전적으로 육아한 점, 가사를 전담한 점,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5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산분할 비율 50%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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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시 상대방에게 특유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주장,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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