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의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지정을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양육자 등으로 지정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우울감이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때, 일시적인 분노로 다소 격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상대방은 그러한 문자메시지와 의뢰인의 정신과 내원 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정신질환이 있으므로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여 달라며 극렬히 다투었으나, 결국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