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과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였으나, 상대방과의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지를 재판부에 잘 전달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건
혼인기간 중 상당기간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생활의 불만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별거를 조장하더니, 마침내 이혼을 청구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원인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항변 하였는바, 결국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