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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산분할

대전황혼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분쟁,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

2026-07-10

'퇴직금, 연금, 주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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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 빠짐없이 확실하게 나눠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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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이 줄면서 이혼 건수 역시 자연스러운 감소세로 이어지는 추세이지만, 자녀들을 모두 성인까지 키워낸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 건수 만큼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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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사를 통해 의뢰인과 가장 가까운 이혼전문변호사를 표방하는 해람에도 황혼이혼 상담 문의는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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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지는 않을지'를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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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천 건 이상의 이혼, 가사 성공사례를 보유한 로펌으로써 재산분할 및 재취업 등으로 경제적 측면을 확보하시면서 정서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과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보다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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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위해서는 연금, 퇴직금과 같이 놓치기 쉬운 요건까지 빠짐없이 따져 재산분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겠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 조언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소송까지 이어가기로 결심을 하셨단 것은 결혼생활동안 자신이 해 온 노력과 그간의 시간을 배우자가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을 뜻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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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후가 달려 있는 분쟁인 만큼 한 발 짝도 물러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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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재산분할소송에서 특히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황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해람과 함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한 전략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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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도 못준다'라는 배우자 으름장에 물러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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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기타 사정들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를 판결해주게 되는데, 간접 기여도 인정되기에 전업주부라도 절반 이상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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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변호사 선임을 눈치채고 상대가 재산을 몰래 친척들에게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기에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 진행으로 적기에 이를 방지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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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산 세월이 길면 모든 걸 다 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및 재산명시제도 활용하여서 변호사와 배우자 재산 목록을 명확히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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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는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그 동안 모아둔 재산과 적립해둔 연금을 사용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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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은 재산을 확보하여 노년기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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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황혼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보다 더 유능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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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전적으로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을 조회하는 등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방 소유의 자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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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자산 및 혼인 전 재산처럼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부부의 경우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도 황혼이혼에서는 유지, 증식에 관한 기여도에 따른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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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각각의 재산별로,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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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많은 황혼이혼, 경험 없는 황혼이혼변호사에게 맡기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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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미 수령한 연금과 퇴직금도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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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아직 부부 중 일방이 재직 중이어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에는 이미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 퇴직급여 채권도 분할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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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혼인기간'은 실질적 결혼생활이 이어진 경우만 말하기에 별거 등의 기간은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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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은 공무원으로 배우자가 재직하였던 기간과 겹쳐야 합니다

: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요건 충족 후 3년 이내에 분할연금에 관한 청구를 이어가야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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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결혼기간 5년 이상,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요건 충족 후 5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반드시 절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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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재산으로, 황혼이혼 분쟁에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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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근무 기간과 결혼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며 상대방의 근로를 지원하거나 내조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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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송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은 현재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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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 부부 공동재산이되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 (주식, 부동산, 코인, 예적금,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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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 미포함이 원칙이나 황혼이혼 경우 기여도 인정될 가능성 높음 (로또 당첨금,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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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금 :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포함될 수 있는 사실을 몰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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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높게 인정받고 싶어요 : 감정적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근거자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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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이혼을 결심한다는 것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대립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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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큰 후회를 남길 수 있기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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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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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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