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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산분할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단순 동거가 아니란 것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2026-08-07

'혼인신고만 안 했지, 여느 부부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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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사실혼 아닌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사실혼재산분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대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혼 시 단순 동거 아니란 것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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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 없는 결별, 의뢰인의 새로운 봄날을 위한 방법 수원재산분할변호사가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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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재산분할변호사로서 매일 같이 접하는 사건이 사실혼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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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가치관이 일치하여 사실혼으로 살았던 젊은 부부들도 있지만 사별 및 황혼이혼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났음에도 상속분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던 중년, 노년 부부들의 문의도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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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이라고 해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통상의 절차와 방법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부부라고 해도 재산분할/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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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동거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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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간혹 재산분할 책임을 피하려고 단순 동거 관계였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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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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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 사실혼재산분할 기여도 높게 인정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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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판례 (함께 동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 X)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 204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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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의 제안으로 B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의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자신들이 2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기에 B가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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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A에게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이 진술만으로 사실혼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가정법원에서는 판단했습니다(A의 이혼/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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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법원에서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으로도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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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혼이란 형식적인 혼인 절차인 혼인신고를 이어가지 않고, 남녀가 혼인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 부부 생활을 해 온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혼인 의사는 정신적, 육체적인 연결을 통해서 안정적 생활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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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대에게 사정이 있어 집에서 함께 살도록 해주고 동거를 해 준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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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역시 결혼생활 실체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동거 상황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생활비를 함께 감당해온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일반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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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자료에는 '결혼식 청첩장이나 사진,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한 것, 양측 친인척과 며느리 및 사위로서 교류를 한 것, 주변인들이 이들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여부'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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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관계증명이 수월하게 가능해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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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관계 인정받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 분쟁에 있어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단계라고 볼 수 있으니 관계증명부터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는 마지막까지 섬세한 조력을 이어가줄 수 있는 수원재산분할변호사 도움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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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재산분할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재산분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 대법원 2022므 11027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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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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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가 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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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상대가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하고 가출했다면 해장 날짜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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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혼 해소 이후 일방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가 변동이 되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 역시 사실혼 해소 시가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다투어야 하고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률 조언을 필히 거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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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이후 절차는 통상의 이혼소송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정을 함께 꾸리며 모아온 공동재산을 특정하고 이를 각자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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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졌던 재산이나 결혼 중 상속받은 재산, 로또 당첨금 등) 역시 유지하고 증식한데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니 수원재산분할변호사 통해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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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역시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으로 자신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방어를 하고 많은 몫을 분할 받는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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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혼로펌, 법무법인 해람의 변호사들은 사실혼관계입증, 사실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인지청구소송 등 관계를 부인하는 상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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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함께 했던 의뢰인들에게 '섬세한 조력으로 사건 이후 상황까지 꼼꼼하게 케어해주는 변호사'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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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상담부터 서면 작성, 소송 수행 및 마무리 정산 과정까지 모든 사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임한 덕이라고 자부하니 나를 위해 싸워줄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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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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