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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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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산분할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내 몫 지키는 방법,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08-26

※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다보니 소송 진행을

다소 부담스러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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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수행해 온

가사특화로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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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

쟁점 많은 상속 분쟁일수록 소송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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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일이 잦은데요.


상속 분쟁이 마무리되면 가정 내 관계들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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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상담부터 소송 수행,

승소 후 정산과정까지

의뢰인이 어떤 불편한 상황도 겪지 않도록

밀착한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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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세/증여세 납부, 절세에 대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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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확실하게', '빠르게 종결'시킬 방법 찾고 있었다면

오늘 포스팅을 읽게 되시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이어지면서 치매 환자와 관련한 상속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람에도 미리 상속설계를 세워두는 것으로 가족의 와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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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 갈등은 재벌가들에나 있을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로 상속설계를 해두지 않았다가, 상속인들 간의 치열한 대립 구도가 이어지게 되는 일도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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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예금과 같은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가분채권​(나눠 지급된다고 해도 가치 변동X, 이에 따라 급부를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이기에 분할 가액에 관해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분할 방식 자체에는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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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재산에 부동산처럼 가액이 큰 재산이 있고, 공동상속인 수가 여러 명인 경우라고 한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이를 어떻게 나눠가질지를 두고 여러 의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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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지정분할(유언을 통해), 협의분할(협의를 통해), 심판분할(재판을 거쳐)이 있는데 협의분할은 이름처럼 공동상속인 들이 협의를 통해 나누는 것이기에 분할 방식에 별도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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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중 한 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한다면 협의분할은 바랄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미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단계는 지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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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상대보다 유능한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단 점 기억해 주세요.


상속재산분할, 노련한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 개입이 필요한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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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있진 않은지, 공동상속인 수는 어느 정도인지,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합니다(채무 관계 역시 빈틈없이 확인해야)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했다면 유류분/기여분 증명에 관해서도 따져보아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시효가 넘지 않았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분할 방식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현물분할, 가액분할, 대상분할)


상속재산분할,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 나누고자 했을 때 상대가 판결도 받기 이전에 자신 재산을 몰래 처분시키거나 숨길 것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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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소송 전 혹은 소송 도중 이어가는 것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외에도 외제 차량이나 명품 물건, 미술품 등과 같은 물건에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가사소송에 진심인 해람,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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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유언보다 강력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평소에 편애하던 '장녀'나 '제3자' 등에게 유언으로서 자신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표했다고 하여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액 + 1️⃣증여재산액) - 상속채무 ] X 2️⃣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1️⃣증여재산액: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단, 증여계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하여진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특별수익 증여는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포함).



2️⃣유류분율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유류분과 충돌하는 일이 잦은 '기여분'이란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의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특별한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해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빈번할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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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크게 ⓐ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상속인에게만 재산의 대다수를 증여해주었거나 ⓑ 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 재산을 증여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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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피땀흘려 일궈온 재산이기에 이를 누구에게 증여할지는 자유이지만 이것이 상속인들의 권리까지 해할 정도여선 안된단 것입니다.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이 유류분 계산식에 있는 특별수익액의 파악인데 이는 재산조회 통합 처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변호사 파악을 통한 검토와 확인이 더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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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요구를 받은 상대 역시 높은 확률로 변호사 선임으로 반박에 나서고자 할 것이기에 상대보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속재산의 역추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변호사가 지닌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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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친양자입양, 이혼/재혼자녀상속 등 상속을 둘러싼 거의 모둔 유형의 법률 분쟁에 있어 탄탄한 실무 노하우와 데이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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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달란 유류분부터, 부모님에게 헌신해왔던 내가 그간 얼굴조차 제대로 비추지 않은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단 주장을 주로 하는 기여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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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들을 어떠한 근거들로 피력하여지만 가정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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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지사를 통해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해람이 당신의 말에 경청하고 함께 울고, 마지막엔 함께 웃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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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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